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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학, 이주 혹은 현지 취업을 축하 드리며 이주 시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현지에서 개인화물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3-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무작위검역을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별 세관법에 따라 문화성 검역 및 농수산부 검역, 상품검역을 취할 수 있으며

후진계열의 국가에서는 개인화물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부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자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이주화물 자격을 부여하는데

노동허가서를 비롯한 취업비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비자,

이민이나 현지 영주를 목적으로하는 이민비자, 이외의 외교비자 및 은퇴비자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문목적의 관광비자 자격으로도 통관이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금은 일반 과세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주권이나,1년이상WORK VISA를 획득하신 경우에만

세관 통관 시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 되고, 유학비자는 경우에 따라 면세와 과세를 동반 합니다.

본인의 사용목적일지라도 새 가구 등의 고가품을 가지고 가실 때에는

약간의 세금으로 서류 상으로 통관하며 비닐, 상표 등을 제거 후 사용한 것처럼 하여야 합니다.(양이나 중복되는 Item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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