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05-16 11:27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5월 16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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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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