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19개 아파트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에 대한 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합니다.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야! -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를 점검하여 ①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②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③임대차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2016년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임대 분양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아파트분양·임대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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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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