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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대책 관련 FAQ 주요내용
<가계대출 관련>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 받을 수 있나?
=취급 가능. 다만 취급기간 동안 추가주택 구입 않겠다는 약정 체결해야.
-정부가 열거한 1주택자 주담대 예외 사유 외 또 인정되는 게 있는지?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열거된 사유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가능.
-2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아닌 곳에 추가 주택 구입하고자 주담대 받을 수 있나?
=규제지역만 아니면 가능.
-2주택자가 두 집 다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받을 수 있나?
=못 받음.
=그외 직장근무, 이사 등 사유가 있어도 2주택자는 예외사유 인정 안됨.
=다만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와 최종 매매 내역 제출하면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 대출은 가능.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주담대는?
(1주택자)
=고가주택 아니면 LTV DTI(투기/과열 경우 40%씩 등) 한도 내 가능.
=고가주택이면 전입 목적이어야만(아니면 해외근무 등 예외사유 명백히 입증할 경우) 가능.
(2주택자)
=임차봉증금 반환 주담대 원칙적으로 안됨. 다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 있으면 가능.
-분양권은 주택보유슈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대출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속.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됨.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는 HUG, 주금공 등 규정 개정 거쳐 10월 중 시행 계획. 따라서 현재까지 행정지도가 달라진 것 없음.
-임차인이 제도시행 전 전세계약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제도시행 후 이뤄지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 이용 가능한지?
=이전에 전세계약 체결하면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1억원) 적용 안 받고 보증 이용 가능. 다만 전세계약 존분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제도 시행 후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이면 공적전세보증 이용 제한되는데 SGI 전세보증상품 이용 가능한가?
=SGI는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 또는 완화 방안 검토 중. 공적 보증 받기 어려운 1주택자 상당수가 SGI 보증 이용 가능.
<임대업대출 관련>
-사업자대출 중 주담대 LTV 규제 대상?
=주택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받는 경우.
=다만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 신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안됨.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우만 해당.
-주택취득 목적 아닌 대출은?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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