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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이전에서 소호사무실이사까진 행복한처분이사 기업이전부 행복한vip처분이사입니다.

좋은 이전설계와 협의를 함께하며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집을부탁해 행복한vip처분이사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해결하는 기업이전 전문업체입니다.

기업, 학교, 관공서, 공장, 병원 등 산업기반과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기업입니다.

포장이사업체 행복한 VIP 처분이사
행복한 처분이사의 행복한 이사현장

 

 

사무실 이사 잘하는 방법


* 해약통보(2∼3개월전)-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이전수속(2개월전)

* 이전안내문 발송-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요.

*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 등기소 관련 수속

* 세무서 관련 수속

* 이사 전문업체 선정

* 사무용품 정리

* 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사무실이사 시 사무실처분할때

*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 (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 이전 통보 ,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 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 됩니다.


* 이사 바로 전날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
(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사무실이사]포장이사상식/이사 결정 후 확인사항/생활상식/이사상식/이사요령


이사서비스의 경우 수많은 영세업체가 난립되어 있어 사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선정은 물론 계약시 유의사항,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A/S에 대한 처리항법 등...
꼭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이사당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결정하신 고객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가 업체 선정입니다.
어떤 업체을 선택하는야에 따라서 서비스,가격,만족도가 결정되게 되며 이사가 끝난후에도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을 피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업체 선정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삿짐 업체를 선정시에는 업체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및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관허업체를 택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무허가 업체을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웁을 격게됩니다. 허가받은 업체의 이용만이 예상치 않은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선정되면 관인계약서상에 반드시 서면계약하여 이사화물 운송시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이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의기본 내용을 잊지 않고 읽어두면 이사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삿짐 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도 이에 대한 지불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급적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면 사업자의 보상회피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고의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1. 유허가(관허)업체 이용으로 피해 방지해야 합니다.
2. 이삿날은 가급적 평일을 택하여 가격조절 및 혼잡을 피하세요.
3. 귀중품(현금,귀금속,고가품 등)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4.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문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은 적정요금으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덤핑계약은 부실한 서비스를 자초합니다.
계약시 정리 정돈, 에어텀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 여부를 분명
히 기재하야여 합니다.
무리한 적재요구는 물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보상 청구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파손이
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 및 처리절차
를 상담하셔야 합니다.
피해 보상요구는 적정선에 쌍방협의하에 속히 해결토록 하고 무리한 요구는 처리의 지연을 초래합
니다.
(피해보상이행보증에 의한 보상청구 요건은 쌍방합의서/ 화해조서/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결정서/
재판에 의한 판결문 등 4사깆 사항중 1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계약시 유의사항
등록업체 여부 확인 - 시.도 협회 문의를 통해 가능
계약조건 - 입출고 조건 (곤도라,엘리베이터,사다리차,계단여부), 제공차량(용달,오픈카고 또는 탑차)및 작업원수 작업 시작 시간 및 종료 예상 시간
짐의종류 - 귀중품 및 골동품 등 파손 유의품 취급(가급적 고객이 직접 운반한다)
특수 가구 및 가전 용품, 붙박이장 및 조립식 가구, 대형 냉장고, 에어컨 여부
대금 지급 - 계약금 및 잔금, 피해 발생시 변제 방법
계약서 교부 - 온라인(이메일) 및 팩스, 방문계약 등

이사화물관련 민원신고
신고내용 - 계약 불이행, 피해 보상절차 등 이사 화물 관련 제반사항
신고기관 - 한국 소비자 보호원

사무실이사 전문업체 행복한VIP처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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