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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광역시 특별지원금 중 하나인 "인천영세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의 지킴지원금의 경우 휴폐업자는 대상이 안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나,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휴폐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됩니다.

 

인천특별지원금신청기간

2022년2월7일~4월8일까지

지원금액:업체당25만원

지원대상

1.인천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포함)

2.사업체:국세정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소재 영세 자영업자(휴페업자포함)

매출액-2021년 연매출 3억원이하 사업자

국세청신고기준-국세청에서 표준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매출액확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21년도 연매출 확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직전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1.부가가치세를 무실적 신고를 했는가?

2.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했는가?

개업일 기준: 2021년12월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기준

영업여부

자영업자:신청일 현재까지 영업중인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2020년3월22일~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자

(단, 휴폐업 신고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즉, 3개월 이상 영업을 진행중이었다가 휴폐업을 등록한 휴폐업자

소재지

신청일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1인 1개 사업자에게만 지원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휴폐업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포함)이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포함)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인천특별지원금 준비물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홈택스 가능

-신청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1부 :본인준비

-(간이과세자)매출증빙 불필요(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홈택스 가능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면세사업자)개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홈택스가능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택스가능

타인명의 계좌 수령희망자경우(통장계좌 압류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온라인가능

-타인명의 통장사본

비영리단체인 경우사업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설립증 등 확인서류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_사용자매뉴얼_v1.0.pptx
4.52MB
신청서(휴·폐업).hwp
0.03MB
신청서.hwp
0.03MB
이의신청서.hwp
0.03MB
통합위임장.hwp
0.02MB
특별지원금 제외대상.hwp
1.17MB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제출서류 취급기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 전화문의: 미추홀 콜센터(☏032-120:평일24시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032-760-6438(영종)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2-9301∼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6-8907~8910,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05∼9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719-1900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459-4451
    계양구 지하1층 소상공인 통합지원 창구 032-450-8358∼9
    서구 경제정책과 032-590-1140∼8, 032-590-1152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3795, 032-899-3796



 

 

 

가정,사무실,공장,물류창고,보관이사등 포장이사무료방문견적이 필요하면 1588-2462 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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