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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 (예산 범위 내) ◦ 지원대상 - 연령 : 만 19~39세(주민등록상 1982~2003년생) - 주소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거주지 ※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환산율 3.75%) ◦ 지원내용 :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청소비 제외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 9시 ~ 11월 16일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이사비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 12월 중 발표예정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app_proc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move_fee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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