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이사서비스 ] 기업이전 / 사무실이전 / 관공서이전 / 포장이사 이사의 모든것, 우리집을부탁해 참이사서비스 사무실이사, 이사전에 해야 할일들.. 1.이전물량파악 -해약통보(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전화이전수속(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도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이전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
지역별 포장이사 업체/사무실,공장,창고 이사업체
2019. 8. 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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