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부동산정보
2018. 1. 2. 18: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유치원정보
- 초등학교전화번호
- 공장이사
- 이사잘하는곳
- 이사
- 초등학교정보
- 초등학교주소
- 서울초등학교연락처
- 참이사
- 초등학교연락처
- 크리팩스
- 포장이사
- 서울초등학교정보
- 유치원주소
- 용현타일
- 이삿짐
- 사무실이사
- 이사견적
- 서울초등학교주소
- 크리펙스
- 이삿짐센터
- 이사비용
- 사무실포장이사
- 암호화폐
- 로젠이사
- 이더리움
- 이사업체
- 이사오더
- 서울초등학교전화번호
- 비트코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