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보도자료]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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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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