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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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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