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학, 이주 혹은 현지 취업을 축하 드리며 이주 시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현지에서 개인화물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3-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무작위검역을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별 세관법에 따라 문화성 검역 및 농수산부 검역, 상품검역을 취할 수 있으며
후진계열의 국가에서는 개인화물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부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자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이주화물 자격을 부여하는데
노동허가서를 비롯한 취업비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비자,
이민이나 현지 영주를 목적으로하는 이민비자, 이외의 외교비자 및 은퇴비자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방문목적의 관광비자 자격으로도 통관이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금은 일반 과세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주권이나,1년이상WORK VISA를 획득하신 경우에만
세관 통관 시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 되고, 유학비자는 경우에 따라 면세와 과세를 동반 합니다.
본인의 사용목적일지라도 새 가구 등의 고가품을 가지고 가실 때에는
약간의 세금으로 서류 상으로 통관하며 비닐, 상표 등을 제거 후 사용한 것처럼 하여야 합니다.(양이나 중복되는 Item에 주의)
반응형
'지역별 포장이사 업체 > 해외이사업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이사비용 궁금하신가요? (0) | 2017.11.17 |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초등학교전화번호
- 이사비용
- 서울초등학교연락처
- 포장이사
- 유치원정보
- 서울초등학교전화번호
- 로젠이사
- 공장이사
- 이삿짐센터
- 용현타일
- 이사견적
- 유치원주소
- 서울초등학교주소
- 이사업체
- 크리펙스
- 참이사
- 이더리움
- 이삿짐
- 초등학교연락처
- 이사잘하는곳
- 초등학교주소
- 서울초등학교정보
- 비트코인
- 이사
- 사무실포장이사
- 암호화폐
- 초등학교정보
- 이사오더
- 크리팩스
- 사무실이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