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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합니다.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야!   

-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19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점검하여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임대인에게 대차 등기 등을 요구할  없도록 규정한 조항, ③임대차 계약 해지 과도한 위약금 조항  5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2016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임대 분양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아파트양·임대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신규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자 19 회사* 주택 임대계약서를 

점검하여 5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 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하였으며뉴스테이 업체 11개 사, ()부영주택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임.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임.

  ** ①임대료 인상 조항②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③부당한 위약금 조항④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⑤유익비 등 청구 금지 조항

  ***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공정위는 신규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자 19 회사* 주택 임대계약서를 점검하여 5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 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하였으며뉴스테이 업체 11개 사, ()부영주택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임.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중산층이 장기간(8)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임.

  ** ①임대료 인상 조항②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③부당한 위약금 조항④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⑤유익비 등 청구 금지 조항

  *** 조사 대상 19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여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위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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