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사, 이사전에 해야 할일들..
1.이전물량파악 -해약통보(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전화이전수속(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도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이전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요.
4.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
5.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 하십시요.
6.세무서 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7.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8.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 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9.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10.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 법인등기변경 (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11.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됩니다.
12.이사 바로 전날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이사전에 준비해야 할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이전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