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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들이 무분별하게 스팸전화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아시나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스팸 전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서비스가 있었네요.
www.donotcall.go.kr 로 접속해서
1.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누르고
2.개인정보를 적고.
3.휴대폰 인증하면 완료!
->간편하게 스팸전화를 차단할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신거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업은 제외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
두낫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통신, 카드, 대출 등의 텔레마케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화면입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이 진행됩니다.
첫단계:
'소비자'라고 나와있는 '파란화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와 같은 '수신거부등록'이라는 전화모양이 나옵니다.
'수신거부등록' 클릭을 합니다.
두번째단계:
'수신거부등록'를 누르시면(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 등록이란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래로 더 내려가면
"위내용에 동의하며 수신거부 등록신청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글을 보실수 있구요.
"수신거부등록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단계:
약관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약관동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동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번째단계:
본인인증를 하시고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문자를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포장이사를 원하신다면...-> 포장이사네트워크 이사오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는 동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반드시 확인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였을 때에는 동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자는 아래 첨부되어 있는 사업자용 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 하는 방법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onotcall.go.kr 로 접속해서
1.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누르고
2.개인정보를 적고.
3.휴대폰 인증하면 완료!
간편하게 스팸전화를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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