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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서류정리는 이사 후에 일주일 안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사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다음이사할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습관화 되신 분들은

이사후에 엄청 고생하십니다. ^^



서류정리, 이사 후 일주일 안에 끝내세요.

 

사는 집안의 큰 행사라고 할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사 후에는 관공서에서 서류상의 문제까지 끝내야 진정한 의미의 이사가 완료되는 것.

예전에는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고 차량 등록, 보험 이전 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웬만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끝낼 수 있으니 

미리 귀찮아 할 필요는 없다.

1.서류정리에 더해 가전제품 AS까지 이사 후 1주일의 스케줄을 꼼꼼히 계획할 것. 

2.동사무소의 위치는 전화 1577-1111로 문의할 수 있고, 

3.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각 지역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5.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며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전원(가족 전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한다. 

6.세대주 도장 및 신청인 인장이 필요하다. 수수료 없음.

7.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다. 

8.전입신고시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관할 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9.차량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 변경된다.

(단, 번호판의 표시 지역과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

10.인지대 1천3백원과 번호판 교체비로 1만원이 든다. 최근 나오는 전국구 번호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포장이사네트워크 이사오더 : 가정,사무실,공장,원룸,해외등 이사견적필요할때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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