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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대토보상은 무엇일까요?

꿀벌24 2017. 12.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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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대토보상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 해 봤습니다. 


요즘 수도권지역에서 토지개발이 한창입니다. 

최근 평택,시흥,남양주등 수도권 곳곳에서 개발 열풍입니다.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토지수용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대토보상"이라는 것 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럼, "대토보상"은 무엇일까요?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국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산업단지 지정  

2. 사업시행자 선정

3. 토지수용 


위 3단계 절차를 거쳐 보상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보상절차 전에는 일간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공고 및 이의 신청을 받는 

일정한 시간을두고 그 이후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보상금액을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사 산정은 아주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공정한 선정

보상금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금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화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 순위는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 면적(지분포함)이상을 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써 

대토보상을 신청하신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대지분할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1순위-편입토지 전부를 협의에 응한 현지인 

2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

3순위- 1,2순위 신청결과 잔여 물량이 있을시 수용재결 신청자로서 대토보상 재결이 있을 경우


위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전매기간을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슴




화양택지지구입니다. 

아래사진을 클릭하시면, 화양지구인접한 토지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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